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면 법정 기한 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특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결정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면 법정 기한 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특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결정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 신고 및 세액 납부를 완료한 경우 | 제외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