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대상자가 안내받은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ARS 신고나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대상자의 신고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서류 작성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행위가 없더라도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시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보유 자료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속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 ARS(1544-9944)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를 완료
-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 홈택스 등에 접속하여 수정된 신고서를 작성
- 추가하려는 공제 항목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신고 완료 전 공제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항목 대조: 안내받은 내역에 인적공제 등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입금 정보 점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본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입금 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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