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대상자가 안내받은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ARS 신고나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안내받은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ARS 신고나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서류 작성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행위가 없더라도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시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보유 자료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속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