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중복으로 신고했다면 법정 신고 기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 효력을 가집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른 효력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자신고 이용자는 신고 기간 내에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고한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 삭제 요청 없이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이전 신고 내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고된 내용을 정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신고 기간 내

  1. 신고서 재제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수정된 내용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
  2. 삭제 요청: 기존 신고서를 명시적으로 삭제하려면 '세금신고 삭제 요청' 메뉴에서 삭제 요청서를 제출

법정 신고 기간 종료 후

  1. 수정신고: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어 늘려야 하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2. 경정청구: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줄여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신고 접수 상태와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려면

  • 접수 확인: 홈택스 '신고서 접수증'을 통해 최종 제출된 신고서의 접수 일시와 유효 여부 확인
  • 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연도의 경과 기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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