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하신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소득 유형과 공제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이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고 유형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신고 안내문을 조회하여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세요.
- 신고 방법 선택: 홈택스 전자신고,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증빙 서류 준비: 인적공제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고서 제출: 선택한 경로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5월 31일까지 완료 여부 확인
- 복식부기의무자는 부속서류 미제출 시 미신고로 간주되므로 서류 누락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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