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할 때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모두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까지 추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할 때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모두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까지 추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할 때 고용 형태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세무 처리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상시근로자 (4대보험 적용) | 일용근로자 |
|---|---|---|
| 인건비 경비 처리 | 지급한 급여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 지급한 급여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
| 보험료 경비 처리 |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를 경비로 인정함 | 고용·산재보험료 위주로 경비 인정함 |
| 소득세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 분리과세로 세무 처리를 종결함 |
| 적용 세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함 |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