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월별 납부액이 아닌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관련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월별 납부액이 아닌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관련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기준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만이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