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인 5월 31일 이후인 6월에 납부하면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별도로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인 5월 31일 이후인 6월에 납부하면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별도로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이자율은 미납세액에 대하여 1일 0.022%를 적용하며,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