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도 실제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공제가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실제보다 공제를 많이 받은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과소신고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고 ARS로 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내문에 누락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추가 납부 발생 |
| 안내문 내용과 실제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 추가 납부 미발생 |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수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 소득 누락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에 누락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지 대조
- 공제 항목 점검: 실제 지출 증빙과 대조하여 인적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이 중복 또는 과다하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
- 오류 수정: ARS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재제출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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