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납부한 후에도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도 실제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공제가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실제보다 공제를 많이 받은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과소신고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고 ARS로 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안내문에 누락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추가 납부 발생
안내문 내용과 실제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추가 납부 미발생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수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1. 소득 누락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에 누락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지 대조
  2. 공제 항목 점검: 실제 지출 증빙과 대조하여 인적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이 중복 또는 과다하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
  3. 오류 수정: ARS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재제출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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