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개인종합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하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현재는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는 독립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개인종합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하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현재는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는 독립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종합소득분은 납세 대상 기관이 구분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종합소득세 | 개인종합소득분 |
|---|---|---|
| 과세 주체 | 국가(세무서)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세목 성격 | 국세 | 지방세 |
| 적용 세율 | 6%~45% 누진세율 | 0.6%~4.5% 세율 |
| 과세표준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