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개인종합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하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현재는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는 독립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 주체와 세율에 따른 세목별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종합소득분은 납세 대상 기관이 구분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종합소득세 | 개인종합소득분 |
|---|---|---|
| 과세 주체 | 국가(세무서)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세목 성격 | 국세 | 지방세 |
| 적용 세율 | 6%~45% 누진세율 | 0.6%~4.5% 세율 |
| 과세표준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금액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신고 절차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홈택스와 위택스의 연계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신고 누락 여부 점검
- 납부 번호 확인: 국세와 지방세는 납부 기관이 다르므로 각각 부여된 납부 번호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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