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역시 「소득세법」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므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