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0.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5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같은 기한까지 세액 납부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산출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인
- 구간별 세율 적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 진행
- 산출된 세액 납부
확정신고 인정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 확정신고 인정: 소규모 사업자 등이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 완료
- 분할 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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