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0.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0.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법령에서 정한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종합소득세율 | 개인지방소득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의 0.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8만 4천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 62만 4천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 3,840만 6천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