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0.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0.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가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