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0.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법령에서 정한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세액 산출 단계와 세율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
-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과세표준 구간 | 종합소득세율 | 개인지방소득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의 0.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8만 4천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 62만 4천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 3,840만 6천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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