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이 미리 작성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이 미리 작성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비치하여 장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ARS 전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