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증여세와 별개로 독립적인 계산 순서와 정산 체계를 통해 산출됩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과 실제 총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증여세와 별개로 독립적인 계산 순서와 정산 체계를 통해 산출됩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과 실제 총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총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여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정합니다.
| 비교기준 | 기납부세액 | 총결정세액 |
|---|---|---|
| 주요 항목 | 중간예납·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
| 계산 목적 | 과세기간 중 미리 납부한 금액 확인 | 법령에 따른 최종 부담 세액 확정 |
| 결과 영향 | 총결정세액 초과 시 환급 발생 |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