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이너스(-) 금액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환급금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이너스(-) 금액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환급금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때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등이 기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산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