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납부할 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 환급금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결정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음수일 때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납부할 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 환급금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결정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음수일 때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시에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마이너스 금액이 산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종합소득세에서 환급이 발생하면 지방소득세도 그에 비례하여 함께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