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