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설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위한 시간적 단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설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위한 시간적 단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을 주기로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과세기간이 1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기간 |
|---|---|
| 일반적인 경우 | 1월 1일 ~ 12월 31일 |
| 거주자 사망 | 1월 1일 ~ 사망한 날 |
| 국외 이주(출국) | 1월 1일 ~ 출국한 날 |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 과세가 원칙이지만, 사망이나 출국 시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