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가급적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세금에 관한 기본 법률)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두 가산세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며,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제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미납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각각 산출
- 신고 시점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적용
-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 가산세를 포함한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산출된 세액과 가산세를 즉시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된 기간을 확인하여 감면율이 높은 기간 내에 진행
- 세액 즉시 납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즉시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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