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장 직원의 대리 작성이 제한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장 직원의 대리 작성이 제한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 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신고 기간에 전국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준 대상) 위주로 현장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에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