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실적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매입 유무는 공제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입 실적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매입 유무는 공제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1년간 매입 지출 없이 수입만 발생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및 재무상태표 등 서류 제출 시 | 가능 |
| 복식부기 장부 작성 후 재무상태표 등 서류 미제출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법정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성실한 장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입 실적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