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 기록한 장부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각 항목에 옮겨 적어 작성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된 이 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음식점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 기록한 장부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각 항목에 옮겨 적어 작성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된 이 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음식점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