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은 복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단일 소득자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은 복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단일 소득자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E유형은 복수 사업장 소득이나 근로·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지정되며, 여러 소득이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르므로 단일 소득일 때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종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