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홈택스 신고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 방법과 가산세 감면율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3.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
  4.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신고 시기별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신고 시기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1. 감면 구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계산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에 해당하는지 점검
  2. 세액 즉시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신고와 동시에 세액 납부
  3. 결정 통지 확인: 기한 후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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