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를 통해 주요 경비 증빙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를 통해 주요 경비 증빙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증빙이 없는 항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