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명세가 이중으로 기재되어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중 기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납부 세액이 늘어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 신고된 세액의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중 기재를 수정한 정확한 간편장부와 증빙서류를 준비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
-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사항을 통지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표준 대조: 과세표준신고서의 세액이 실제 계산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간편장부 점검: 수입 사항과 경비지출을 기록한 간편장부의 오류 여부 점검
- 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신고 이력을 통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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