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의 소득명세가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소득명세가 이중으로 기재되어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중 기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납부 세액이 늘어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 신고된 세액의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이중 기재를 수정한 정확한 간편장부와 증빙서류를 준비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
  3.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사항을 통지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표준 대조: 과세표준신고서의 세액이 실제 계산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간편장부 점검: 수입 사항과 경비지출을 기록한 간편장부의 오류 여부 점검
  • 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신고 이력을 통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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