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 모든 업종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군 업종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전년도 수입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 모든 업종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군 업종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
| 도소매업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군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