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기간에는 장부에 추가 기록하여 신고하며, 기한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 기간에는 장부에 추가 기록하여 신고하며, 기한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중에 누락을 발견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발견 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