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교통비,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간편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작업 현장의 안전이나 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소모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신비, 교통비,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간편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작업 현장의 안전이나 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소모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 방문을 위해 시내 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개인적 위생 관리를 위해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 작업 현장 안전을 위해 필수 소모품으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지출한 금액 중 가사 경비와 이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업무 관계자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