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선택 사항이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차 불복 청구 단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필수 절차 이행 단계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 해당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법 절차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