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에는 자발적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에는 자발적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액을 조정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 시 | 가산세 환급 가능 |
| 세액을 늘리는 수정신고 시 | 가산세 감면 가능 |
위 사례와 같이 경정청구를 통해 본세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했던 과소신고 가산세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감소하면, 해당 세액에 대응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거나 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