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어들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에는 자발적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액을 조정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 시가산세 환급 가능
세액을 늘리는 수정신고 시가산세 감면 가능

위 사례와 같이 경정청구를 통해 본세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했던 과소신고 가산세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감소하면, 해당 세액에 대응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거나 환급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 점검
  2. 세액 초과 여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지 검토하여 가산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어느 방법이 가산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얼마나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