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금은 세무서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법정 처리 기한 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금은 세무서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법정 처리 기한 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