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직전 신고에서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나 실제 납부한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정세액 기준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정청구는 이미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당초 신고된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큰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신고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한 입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경정청구 작성 메뉴로 이동하여 해당 귀속 연도를 선택
- 신고서 불러오기 기능을 클릭하여 기존 결정세액을 자동으로 반영
- 자동 반영되지 않으면 이전 신고서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직접 입력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구 가능 기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청구 가능 기간을 점검
- 금액 일치 여부: 이전 신고서의 결정세액란 금액과 홈택스 자동 반영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 대신 실제 납부한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직전 신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