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거주자라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직접투자 현황 파악을 위해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거주자라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직접투자 현황 파악을 위해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해외현지법인에 직접투자한 거주자의 상황별 제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제출 대상 |
|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 수익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제출 대상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해외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과하는 별도의 협력 의무입니다.
해당 의무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