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처럼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처럼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자가 장부를 기재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 필요 |
|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