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은 총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전체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최종 기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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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확정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
-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법정 세율 적용
-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 결정
-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30,000,000원 × 15% - 1,260,000원(누진공제) = 3,240,000원
과세표준 확정 전 점검 항목을 확인하려면
- 소득공제 항목 누락 여부: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필요경비 반영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장부상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증빙 서류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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