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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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과 총소득 중 어느 것에 세율을 적용하나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전체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최종 기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확정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
  2.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법정 세율 적용
  4.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 결정
  •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30,000,000원 × 15% - 1,260,000원(누진공제) = 3,240,000원

과세표준 확정 전 점검 항목을 확인하려면

  • 소득공제 항목 누락 여부: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필요경비 반영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장부상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증빙 서류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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