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때,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때,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산식 |
|---|---|
|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기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