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했다면 별도의 신고나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했다면 별도의 신고나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으로 인해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고지서 발송 여부 |
|---|---|
|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경우 | 미해당 |
|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5월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 발송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합산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