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이행 조건: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법에 따른 납부 세액을 함께 납부

기한 후 신고 절차와 가산세 감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고서 작성: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
  2. 신고서 제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을 완료
  3. 세액 납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경과 기간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 감면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신고 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구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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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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