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이행 조건: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법에 따른 납부 세액을 함께 납부
기한 후 신고 절차와 가산세 감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고서 작성: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
- 신고서 제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을 완료
- 세액 납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경과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신고 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구간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무서에서 바로 세액을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