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경과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