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개인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개인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A씨가 개인 명의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처리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