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전이라도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여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또한 4월 말부터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수입금액 현황을 더욱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따르세요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 지급명세서 메뉴 선택: My홈택스 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인쇄 항목 클릭
- 제출 내역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국세청으로 제출된 목록 검토
- 상세 내역 조회: 개별 명세서 선택을 통한 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파악
-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4월 말부터 제공되는 수입금액 및 소득 종류 최종 점검
소득금액 확인 후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 조회 가능 시기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3월 10일 이후 누락 소득 대조
- 과거 신고 상황 파악: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의사항 확인을 통한 오류 방지
- 증명서류 사전 준비: 확인된 소득을 바탕으로 확정신고 기한 내 공제 서류 구비
따라서 5월 확정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미리 점검하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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