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지출 증빙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누락된 지출 증빙을 소명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임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사례적용 여부
실제 지출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가능
실제 지출 증빙 없이 단순 비용 처리를 주장하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불가

필요경비 인정과 과세전적부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지출되었으나 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통지된 세액의 적정성을 다투고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소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령 일자 확인: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증빙 자료 점검: 누락된 경비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으로 입증 가능한지 점검
  • 조기결정신청 검토: 통지된 세액에 이의가 없다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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