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누락된 지출 증빙을 소명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임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누락된 지출 증빙을 소명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임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지출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 가능 |
| 실제 지출 증빙 없이 단순 비용 처리를 주장하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지출되었으나 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통지된 세액의 적정성을 다투고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