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과 감면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을 확인
  2. 아래 표의 기간별 감면율을 과소신고가산세액에 적용
수정신고 시기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1. 감면액을 차감한 최종 가산세액을 산출 예를 들어 과소신고가산세가 100,000원일 때,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90,000원을 감면받아 최종적으로 10,0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 여부 확인: 수정신고서 제출 전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처리 통지를 받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알림함에서 확인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 감면율 구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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