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시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시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수정신고 경로
과세예고통지 수령 후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