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대응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대응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1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고지(세액 확정 알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수정신고
과세예고통지 수령 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