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으며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으며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 7월 1일~8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
| 세무서의 과세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적용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