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세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세액의 0.8%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세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세액의 0.8%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할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