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세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세액의 0.8%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세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세액의 0.8%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카드로택스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