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세금은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세금은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1,000,000원인 납세자가 기한 종료 후 20일 만에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산출세액 | 1,000,000원 | 기본 세액 |
| 무신고가산세 | 100,000원 | 50% 감면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4,400원 | 미납일수 반영 |
| 총 납부세액 | 1,104,400원 | 합계 금액 |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후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산식: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