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때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각각 독립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때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각각 독립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기한 내 신고 완료 후 납부만 누락 | 미해당 |
| 법정기한 내 신고와 납부 모두 누락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두 가산세는 부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부과(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