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각각 부과되므로 모두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공매입 등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매입계산서를 활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주체가 가공매입 등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주체가 부정행위 없이 단순 착오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부정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병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행위(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고의적 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목적이 달라 각각 병과(둘 이상의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산정: 가공매입계산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가액의 2% 산정
  •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 일수를 확인하여 일 0.022% 합산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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