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각각 부과되므로 모두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공매입 등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각각 부과되므로 모두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공매입 등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매입계산서를 활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체가 가공매입 등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 주체가 부정행위 없이 단순 착오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행위(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고의적 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목적이 달라 각각 병과(둘 이상의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