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서 제출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