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하면 추계조사결정을 시행합니다. 결정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세액을 징수합니다.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신고 시점별 감면율: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2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신고 가능 날짜를 확인합니다. 의무 유형 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부과되므로 본인의 의무 유형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