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신용카드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신용카드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세금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부대행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를 수수료로 적용합니다.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5%를 수수료로 적용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
카드로택스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