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실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라면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실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라면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후 신고를 완료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미해당 |
|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국세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과소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