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긴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
|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했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법정납부기한(세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액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90% 감면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최소화: 수정신고와 동시에 미납 세액을 즉시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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