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긴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
|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했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법정납부기한(세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액은 산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