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긴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했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법정납부기한(세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액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90% 감면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최소화: 수정신고와 동시에 미납 세액을 즉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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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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