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정된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거나, 근로장려금 등 환급 대상 금액이 반영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정된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거나, 근로장려금 등 환급 대상 금액이 반영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에게 미납된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 금액에서 이를 우선 충당합니다. 다만 체납액이 있더라도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만 충당하며, 최소 70%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은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산식: 최종 환급액 = 근로장려금 결정액 - (근로장려금 결정액 × 30% 범위 내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