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환급세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환급세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